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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제 해결

2027년 최저임금 시급·월급·주급 계산|내년 급여는 얼마일까?

by 생활정보 길잡이 rescibi 2026. 10. 12.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급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루 급여와 월급으로 환산하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시급·일급·주급·월급을 순서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라면 이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계산

시급: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40시간 주급: 428,000원

월급 환산액: 2,236,300원

연봉 환산액: 26,835,600원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이나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개인이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2,236,300원은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2,236,300원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근무시간, 부양가족, 비과세 수당, 근로 형태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실수령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계산할 때 확인할 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근무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정확한 시급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주당 근무일수

급여 지급일

주휴수당 적용 여부

주휴수당은 일정한 근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면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주당 근무시간과 결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하는 방법

먼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시급을 확인하세요.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한 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나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고 생각되면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을 준비해 상담받으세요.

공식 확인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

https://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7년 최저임금은 고시 내용이나 법령 변경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를 계산할 때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